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단말기에 밀려 뒷전이던 요금제가 주목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자가 13일 현재 50만명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 12% 수혜를 받고 있던 가입자 중에서는 3만9403명이 20% 할인 요금제로 전환했으며, 기존 가입자의 20% 전환은 오는 6월 30일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아직 전환을 하지 못한 가입자는 이 기간 내에 전환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할인으로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확보됐다”면서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자급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단말기 시장의 경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