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1∼2012년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등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 공무원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의 사업들이 성사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돼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두산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았다.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급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두산 계열사를 통해 박 전 수석에게 특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태희(63) 전 중앙대 상임이사도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