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의령군은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1억 7천만 원을 들여 보험액의 75%를 지원하고 해당농가는 25%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적법한 건물·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이다. 관련기사의령군장학회, 기금 행렬 이어져 상반기 설립 탄력 받아의령군, 2015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가축재해보험 #농업회사법인 #축산농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