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폭행혐의' 서세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세원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서정희)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서세원)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폭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서세원 서정희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세원은 "서정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내가 이혼을 위해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