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산성과금(격려금)지급 증서 수여 대상자는 △민간사업보조 입찰대행을 추진한 회계과 강보미 △통합 청주시 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체 추진한 회계과 김대환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환불을 확정받은 도로시설과 조성재 △제6기 청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한 상당구보건소 심명희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폐열 공급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자체 공모 추진한 자원관리과 김중현 △옥산산단 광역상수도 기본요금을 절감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최병천 △척산소하천 정비공사 적용공법을 변경한 서원구 건설교통과 이상균씨 등 7명이다.
이번 우수사례를 통해 3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에게는 격려금으로 1130만원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