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임 제때 지불 않는 기업에 근로자 출근 할 수 없다"…개성공단에 출근거부 시사

2015-05-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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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3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남한 당국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출근 거부' 뜻을 내비쳤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13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남한 당국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출근 거부' 뜻을 내비쳤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는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로서 당국이 간섭할 하등의 이유와 구실이 없다"며 "몇푼 안 되는 노임 인상까지 가로막아 나서는 것은 그릇된 처사"라고 비난했다.
총국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의 연간 생산액이 날로 늘어나 오늘은 30여배 장성한 데 비해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 노임은 1.5배밖에 늘어나지 못해 세상에 내놓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 3월12일 총국 대변인이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기자와 문답을 통해 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강조한 이후 근 두달만에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관련 언급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임금 인상 통보 후 관련한 공식적 의견을 거의 내놓지 않았는데, 3월분 임금 지급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분 임금 지급을 앞두고 남한 정부가 '임금 공탁'까지 거론하자 이번 담화를 내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총국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합법적 법제권 행사를 놓고 3월분 노임을 지불하지 못하게 '조사' 놀음까지 벌리며 위협공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4월분 노임부터는 그 어느 나라 경제특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탁' 놀음까지 벌려 공업지구 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데 남측 기업가들을 교묘하게 이용해보려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임금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 거부'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총국 대변인은 "국제적으로도 노임 체납은 형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노임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근로자들이 출근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측 기업가들은 근로자가 없는 텅 빈 공장, 기업 경영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공업지구로 만들려는 남조선 당국의 압력에 굴종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한다"고 위협했다.

총국 대변인은 관리위원회도 비난하면서 "관리위원회가 직분을 버리고 공업지구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며 주권을 계속 침해하려 든다면 그 후과를 엄중히 따질 것이며 그들에게 공업지구 관리운영을 맡겨둘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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