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식사지구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건설폐기물처리, 레미콘제조, 골재생산 등 3개 업체의 중점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야적물질 관리실태가 불량한 D업체에는 방진덮개 설치 완료시까지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도록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일산동구에서 관할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건설공사장, 골재 생산·판매업 등 68곳에 이른다. 구는 대규모 공사장을 비롯해 주거지와 가까워 민원을 야기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 7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시설, 방진벽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유무, ▲통행도로 관리 상태 등이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