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세관 검사가 확대되고 있어 세관검사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은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거래하는 물품으로 일반화물에 비해 안전성이 낮아 세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세관 검사는 관세법에 따라 특송업체 직원 또는 화물 통관대리인 입회하에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있고 검사후에는 보관창고에서 제작한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여 재포장하고 있다.
특송물품 검사후 포장 사진[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자신이 수입한 특송물품이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고, 검사물품에 대한 통일성도 없었다.
이번에 시행되는「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검사에 사용되는 밀봉 테이프를 규격화하였을 뿐만 아니라,「세관검사 안내장」을 포장상자에 함께 넣어 개인이 세관 물품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기재된 연락처로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