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5월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환급 “출산입양·근로소득 세액공제 받는 방법은?”…5월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환급 “출산입양·근로소득 세액공제 받는 방법은?”
정부가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연말정산 추가환급에 관심이 뜨겁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명이며 환급 규모는 4560억원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업체는 월급날인 22일 환급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중소기업 등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지난 2월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지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입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추가환급에는 종전에 없던 '출산·입양이 있는 경우'와 '6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문이 추가돼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와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22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방식은 월급 명세서에 한 달치 원천징수 세금과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을 증감하며 638만 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은 환급분만큼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든다.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은 국세청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해 재정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