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파문의 도화선이 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직 직무정지’를 추진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문 대표는 12일 늦은 오후 일부 최고위원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비노 성향의 평당원 10여명이 같은 날 공동 서명한 정 최고위원의 징계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하면서 파문이 일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노 성향 당원들은 요구서를 통해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이 조사명령을 내릴 경우 ‘정청래 징계안’은 정식 절차를 밟게 된다. 윤리심판원의 회의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