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정보 공개’ 전국으로 확산된다

2015-05-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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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개정안’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12월부터 시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운용상황,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단위로 공시하고 있어 주민들이 재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및 226개 기초단체는 오는 12월부터 현재 도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 통과는 지난해 9월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국회의원이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가 단초가 됐다.

 이 토론회는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전국적인 확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에 대한 사례발표를 가진 바 있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행정혁신의 일환인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채주’도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 중이다.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 시스템에 대해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내렸으며, 행정자치부는 2013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에는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도민과의 재정정보 소통 활성화를 위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고도화 사업 마무리 되면 주민 참여 기반 확보와 재정 투명성 제고, 부패 방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의 성과가 기대되며, 도내 15개 시·군에 대한 재정정보 고도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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