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설립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2일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600억원으로 하고 市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고 밝혔다.
시설될 공사의 사업은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운영 △도시마케팅 △남북관광 교류에 관한 협력·지원등으로 정해졌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의 재정난 때문에 일부에서 관광공사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수권자본금은 한꺼번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관광공사의 설립으로 인건비등에서 10억원의 감축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