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일부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경계·심각)의 대응체제를 갖추고 우기 대비 비상상황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태풍경보가 발령되는 등 재난상황 심각단계 발령 시 홍수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장 담당자의 반복 숙달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모의훈련을 관련 기관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하천운영과 관계자는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우기대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 수해방지 체계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수해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