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유 섞어 참기름이라고(?)… 서울시, 가짜참기름 유통업자 적발

2015-05-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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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참기름 제조공장 압수수색시 확인된 작업장 내부]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옥수수유 섞어 참기름이라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유명 호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유통시킨 제조업자 홍모(64·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씨는 2009~2014년 5년간 참기름 가격의 5분의 1 수준인 옥수수유를 10~25% 섞은 '짝퉁' 참기름 32만 리터를 팔아 총 37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도, 수단산 저가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고 수입 참기름 중 비교적 품질이 좋은 중국산이라 거짓 표시, 지난해 1~10월 10개월 동안 6억5000만원 상당(5만7000리터)을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에 판매키도 했다.

옥수수유 구매 사실을 숨기려 구매대장에는 혼자만 알아볼 수 있게 허위 기재하고 영수증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외부에서 알면 곤란하다"며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가 드러났다.

검거된 홍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업소인 것처럼 공장을 가동하며 20년 넘게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교반기, 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식품위생법상 공소시효 기간인 2009년 10월 25일부터 최근 5년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업체의 가짜 참기름 판매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는데 관세청 협조로 수사가 원활했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초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홍씨는 '식품위생법'에 근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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