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졸업증명서와 진단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판매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인천 남동구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각종 문서를 위조해 건당 30만∼70만원씩 벌어들인 혐의로 입건됐다.
1년 동안 이씨가 위조한 서류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납세증명서 등 공문서와 사문서 80장이다.
이씨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 재학·졸업증명서와 맥킨지,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같은 외국계 금융기업의 재직증명서, 국내 고등학교의 영문 증명서를 비롯해 해외 대학의 학위 증명서를 위조했다.
이씨 의뢰인은 위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로 대기업인 제일모직에 취직했고 어깨 관절 염좌 위조 진단서를 내고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도 했다.
배우자 내용이 삭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한국해양대 학생도 있었다.
한 50대 여성은 20만원을 주고 가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씨는 한때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하고 수천만원의 빚을 지면서 서류 위조에 뛰어들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문서 양식을 내려받아 포토샵을 활용해 위조문서 장사에 나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졸업장 위조 광고를 올려놓고 퀵서비스를 통해 문서를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가 25장, 사문서가 55장이나 되는 등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했으며 문서 위조를 광고하고 돈을 버는 등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