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LG전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현재 압수상태에 있는 사건 당시 세탁기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결과적으로 세탁기 등이 파손된 상태였을 수 있지만 조 사장 등의 행위가 파손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입증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입증취지 및 검증일정 등을 보충해 검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 사장과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는 이후 관련 해명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관할 위반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를 계속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과 LG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는 주장을 유지하려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부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은 계속 유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조 사장 측이 관할위반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검찰이 관할을 주장하지 않았던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심리를 계속하게 됐다.
조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월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