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정정보 공개’ 전국 확산 눈앞

2015-05-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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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국가재정법 7월 시행·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안행위 통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의 재정정보 공개를 모델로 개정된 국가재정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지방재정법 개정안 역시 ‘8부 능선’을 넘어서며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내역에 채권자인 개인․법인사업자명도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국회의원이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중앙정부에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세입·세출 예산 운영 현황 공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통과시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운용 상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오는 9월 고도화 사업 마무리 되면 주민 참여 기반 확보와 재정 투명성 제고, 부패 방지, 도민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의 성과가 기대되며, 도내 15개 시·군에 대한 재정정보 고도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정부3.0 체험마당’에 출품돼 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지자체관’ 1위에 선정됐다.

 44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이 참가한 이번 체험마당에는 또 ‘물 통합관리를 통한 융복합 행정’, ‘빅데이터 분석 기반 재난예보시스템’ 등의 콘텐츠도 함께 출품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으며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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