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국주영은 의원은 "현재 빈곤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제의 경우 일부 완화되긴 했으나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은 뒷전이고 급여체계만 개편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률은 2009년 3.0% 수준에서 2011년 2.8%, 2013년 2.5%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해도 그 효과가 극히 미미하며 여전히 재산소득기준과 추정소득의 기준에 의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0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전체 국민의 3%(약 150만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4.27%(약 213만명), 재산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경우는 4.28%(약 214만명),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 탈락은 0.25%(약 12만 명)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약 450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수급 탈락자 수는 2010년 17만2,654명에서 2012년 21만3,679명으로 4만1,025명(23.8%)이 증가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빈곤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소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3대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