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백수오 환불 내용 정리해 보니…보상 조건, 방식 모두 달라

2015-05-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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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 사 제공]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짜 백수오 제품의 환불과 관련해 통일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던 홈쇼핑 업체들이 결국 개별적인 환불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9일 홈쇼핑 업체 따르면 당초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TV홈쇼핑협회 차원에서 단일한 보상안을 만들어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7일과 8일 오전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는 업체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8일 오후 결렬됐다.

이에 따라 GS홈쇼핑은 8일 오후 2시 20분 자사에서 판매한 백수오 제품에 대해 구매기간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잔여제품에 대해 선 환불, 후 수거 하겠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환불에 대해 업계 공통 안을 만들려던 한국TV홈쇼핑협회는 이보다 20분 늦은 오후 2시 40분, 6개 회원사 공동 명의로 “개별 사업자별로도 자체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이어 각 업체별로 조금씩 다른 환불 내용을 잇따라 내놨다.

이날 발표된 홈쇼핑 업체들의 환불 내용을 정리하면 6개 모든 업체가 구매 시기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구입 날짜에 상관없이 보관 중인 백수오 제품에 대해 환불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개봉했거나 섭취 중은 제품에 대해서는 남은 만큼 일정 비율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기로 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남은 제품의 ‘선 회수, 후 환불’ 방식을 선택했다.

다만 GS홈쇼핑은 구매자가 먼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나중에 택배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개봉해 섭취중인 제품이라도 잔량이 남아 있으면 해당 제품을 전액 환불해 준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제품을 이미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다양한 생활용품 또는 적립금 등을 준비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각 업체는 향후 식약처의 백수오 상품 전수 점검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 및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추가 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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