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픈한 ‘내부제보시스템’은 사내 인트라넷 G-Net에 로그인 없이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업체 측은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CP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지난 4월 최신 개정했으며, 실무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사례를 수록한 ‘공정경쟁규약 Q&A 사례집’을 사내에 공지해 임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