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사 해외사무소 설립, 사후 신고제로 간소화"

2015-05-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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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사의 해외사무소 승인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사 해외진출과 관련해 국내 규제상 애로사항 및 진출국 진입장벽, 업계 당면과제 등에 대해 민간 금융사 및 공공금융기관 해외사업담당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회 동부화재 해외지원파트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무소 설립을 허가해 현지 사정 등을 조사하게 한다 며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신고제로 간소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기존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사 현지화 평가 시 정성평가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조찬형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장은 "각 은행마다 해외점포 비즈니스 전략이 다른데 현지화 평가 시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비율 등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각 은행들의 전략 다양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정성평가 시 지나치게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될 우려가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사 해외점포 근무기간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배지홍 외환은행 글로벌사업부 차장은 "장기근속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현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사에 해외점포 장기근속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같은 행정지도를 일괄 폐지했다"며 "지도요령을 다시 규정해 대폭 줄였으며 금융당국의 어떠한 지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점포에서 근무하는 것이 큰 혜택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경쟁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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