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사의 해외사무소 승인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금융사 해외진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회 동부화재 해외지원파트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지점이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무소 설립을 허가해 현지 사정 등을 조사하게 한다 며 "시장조사를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이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해 신고제로 간소화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기존 사전 승인제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사 현지화 평가 시 정성평가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조찬형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장은 "각 은행마다 해외점포 비즈니스 전략이 다른데 현지화 평가 시 초국적화지수, 현지고객비율 등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각 은행들의 전략 다양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정성평가 시 지나치게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될 우려가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사 해외점포 근무기간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배지홍 외환은행 글로벌사업부 차장은 "장기근속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현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사에 해외점포 장기근속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같은 행정지도를 일괄 폐지했다"며 "지도요령을 다시 규정해 대폭 줄였으며 금융당국의 어떠한 지침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점포에서 근무하는 것이 큰 혜택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경쟁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