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2015-05-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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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1분기에만 5,191건 단속, 주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분기 동안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5,191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231건에 대해 과태료 1억1,41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내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위반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에서는 군·구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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