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부수업무 제한업종으로는 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나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크라우드 펀딩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통신 및 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수업무 매출액이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 대출이자, 리볼빙이자, 할부수수료 등)의 5% 이상인 경우 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했으며 세부 방법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