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는 중고차 허위매물 단속에 실효성이 생길 것인지를 놓고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타파할 수 있다는 기대와, 제도 악용 사례 발생과 그에 따른 중고차 거래 자체의 위축에 대한 우려다.
근절되지 않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는 결국 정직한 딜러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이 정직한엔카의 지론이다. 정직한엔카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http://winencar.com) 또는 전화(1599-3667)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