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사진=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놓고 결렬됐던 협상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추경호 "임시국회서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민주당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소득대체율 #정의화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