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별첨하는 서류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된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면서 "이것이 선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 당대표가 합의해 서명한 것이 뒤집히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 더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