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상장회사의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둬야 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4월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 304곳 중 82개사가 현재까지도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처음 도입됐다. 기업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1조 이상 상장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준법지원인 미선임 비율은 지난해 4월(50.5%)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도입 초기(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는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민병두 의원은 "준법지원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선해 준법지원인 선임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 준법지원인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