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재임 중에 생태환경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당정 간부들에 대해 퇴임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생태 문명건설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신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6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으로 지도자·간부들이 임기 중 자원 및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기록으로 남겨 평생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퇴임 후에도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통지문을 통해 "절약과 보호를 우선으로 2020년까지 생태문명 건설 수준을 대폭 제고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고 비(非)화석 에너지의 비중도 15% 전후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수자원, 삼림자원, 습지면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생태문명 수준에 대해 "경제사회 발전보다 총체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생태시스템이 퇴화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녹색 발전, 순환 발전, 저탄소 발전을 기본적인 채널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해 3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염(스모그)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선을 없애고 환경공익 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법을 통한 환경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