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당국이 재임 중에 생태환경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당정 간부들에 대해 퇴임후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최근 '생태 문명건설에 관한 의견'이란 제목의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신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6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구체적으로 지도자·간부들이 임기 중 자원 및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기록으로 남겨 평생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주요 보직으로 이동하거나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퇴임 후에도 문책을 당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통지문을 통해 "절약과 보호를 우선으로 2020년까지 생태문명 건설 수준을 대폭 제고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고 비(非)화석 에너지의 비중도 15% 전후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수자원, 삼림자원, 습지면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제시됐다.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해 3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오염(스모그)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대기와 수질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월부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처벌 상한선을 없애고 환경공익 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법을 통한 환경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