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원, 안산, 안양, 군포 등지에서 총47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김모(3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상가 식당주인들이 건물 뒷편 창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비좁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창문의 방충망을 커터칼로 찢고 창틀을 강제도 들어올리는 방범으로 침입해 카운터에 보관중이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별다른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과다채무로 인한 빚 독촉에 사달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행위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