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7기 공동주책 법률 아카데미 열어

2015-05-0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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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오는 8∼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제7기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연다.

관내 300곳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제1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제2강 공동체 활성화 방안 ▲제3강 전자입찰 등 사업자선정Ⅰ ▲제4강 전자입찰 등 사업자 선정Ⅱ ▲제5강 장기수선계획 운영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 도입된 전자 입찰 의무 시행 등 제도 변화 실무교육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는 주택 법령에 관한 이해를 돕고,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지원해 호응이 크다.

시는 지난 2012년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률아카데미 운영을 시작해 최근 6기 운영 동안 모두 2천111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87%가 교육 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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