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뚝' 금전적으로 힘든 한부모…정부 대책마련 나서

2015-05-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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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남편이 다른 여성과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된 이모(46)씨는 결혼생활 9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다. 이씨는 식당일 등을 하면서 두딸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다. 벌이가 번번치않던 이씨는 설상가상으로 큰딸이 열두 살 때부터 척추측만증으로 재활 치료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 이씨는 결국 빚이 점점 늘어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전 남편은 요리사로 일하면서 꽤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공단의 도움을 통해 소송 끝에 남편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받게 됐다.

이혼 가정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쟁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1.5%나 늘었다.

공단은 의뢰인들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돕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고 있다.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다. 감치는 법원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넣는 것으로, 최후의 극약 처방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까지 받은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또 2012년 여성가족부가 벌인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올해 3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달 1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양육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더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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