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합의안, 당청 엇박자?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할듯

2015-05-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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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일단 이 부분은 여야 합의대로 처리하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소득대비연금액비율)을 장기적으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국회까지 활동하게 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 간, 청와대와 여당간 첨예한 갈등이 정국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도 높다.

중남미 순방 후 건강악화로 일주일 만에 공식 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합의안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통합하는 ‘구조 개혁’이 아니라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같은 여야 합의안 도출에 앞서 당청이 서로 의견을 조율했느냐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서는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소득대체율과 연금재정 전용문제를 협상과정에서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일, 김무성 대표에게 "소득대체율 인상 수용불가"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당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거다, 50%나 20% 숫자는 며칠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지만 인정해주기 싫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1일까지도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이는 식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한다 ’는 정도의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2일 오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9월 국회 처리’라는 속보가 뜨자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라고 했지 누가 국민연금을 손대라고 했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라고 펄쩍 뛰었다.

어찌됐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회적대타협의 결과물을 묵살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의 첫 단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청관계의 축이 당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도 집권여당 지도부의 합의안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당 지도부가 '국민 동의가 우선'이라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적극 화답하면서 삐걱대던 당청간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빌어 여야 대표들을 만나 4대 개혁,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을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제도 개선 문제도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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