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작년도 연말정산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간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한 이 개정안은 별도의 돌출변수가 없는 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에 따라 500만명이 넘는 수혜자들은 대부분이 애초 예정대로 5월 월급날에 환급액을 정산받게 될 전망이다.
환급세액은 총 4227억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8만원씩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10만원 넘게 세 부담이 줄어드는 수혜자도 전체의 30%나 된다.
특히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약 111만명이 3만원씩 총 333억원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의 최종 수혜자는 총 552만명, 환급액은 4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연말정산 대책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금 환급대상 가운데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13만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의 환급액만 3678억원에 달한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작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5500만원 이하 205만명 가운데 202만명은 증가분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나머지 약 3만명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된다.
기재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사전준비를 해온 만큼 5월 급여일에 맞춰 세금 환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급은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환급액을 빼주는 방식이 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에 따른 대부분의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각 기업체가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