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관내 최초 금연아파트 지정

2015-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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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읍 신성아파트’ 지정…금연클리닉과 기체조교실도 운영예정 -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예산읍 신성아파트 정자에 금연스티커가 붙어 있다.[사진제공=예산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보건소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시작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보건소는 관내 최초로 신성아파트(예산읍 예산리)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지난 4월 15일 ‘예산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거주 주민 65%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했으며 복도, 계단, 관리사무소, 정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아파트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생활공간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금연 실천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아파트의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및 스티커 제공, 건강정보 안내판과 건강계단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 요구 시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강보건, 금연 및 영양교육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단증상 해소를 위해 50세 이상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기체조 건강교실을 오는 5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2회 월요일과 수요일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신체계측,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건강수치 측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시작으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앞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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