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난달 30일 대구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반부패 청렴활동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자율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청렴업무 컨설팅, 반부패 우수자료 공유 등 반부패 청렴활동관련 공정사회 구현을 시행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의 상임감사위원·감사실장 및 청렴업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반부패‧청렴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반부패 청렴활동관련 정보교류를 통해 국가 가스산업의 발전 및 국민 가스안전 확립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