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수감 중인 父와 똑같다"는 말에 母 숨지게 한 30대 구속

2015-05-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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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단순 변사로 묻힐 뻔한 50대 여성의 사망사건이 술에 취한 30대 아들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김용승)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박모(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달 4일 오후 9시~11시 30분께 강릉시 포남동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홍모(57)로부터 "너는 아비와 똑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홍씨의 배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사망은 다음날인 5일 오후 6시 50분께 박씨의 사촌형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별다른 타살 혐의를 못 찾은 경찰은 일반 변사 사건으로 검찰 지휘를 건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숨진 홍씨의 시신에서 일부 멍을 찾아내고 부검을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홍씨의 사인이 타살 가능성이 큰 '장간막 및 간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이라는 부검 결과를 받고,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조사와 현장 검증을 벌인 끝에 박씨로부터 일부 자백을 받아 냈다.

박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복 살인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아버지와 같다는 욕설을 했다"며 "화가 나 배를 찬 기억은 있으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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