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업은 수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유관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우대,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등 수출초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총 85개 항목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걸쳐 경남지역에 총 84개사가 지정된 본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산에 따른 기업경영 환경에서 지역의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지난해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유망성, 수출활동수행능력, 기술력, 재무제표 등 정량평가를 받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중소기업청 자체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게 된다.
신청절차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상기업이 선정되며, 2015년 5월 6일까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 기간 후에는 5월 중에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가 진행된 다음 2015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지정(유효기간 2년) 된다.
수출유망기업 신청 시 우대지원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또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55-268-254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