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은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회생 관련 협약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창원지법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기업회생 컨설팅 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해준다.
또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7~9개월로 단축된다.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기업회생 컨설팅 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해준다.
또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7~9개월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