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회생 지원…수원·창원지법으로 협약기관 확대

2015-04-30 16:1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은 기업회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회생 관련 협약기관을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원지법·창원지법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협상지원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 등을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수원지법과 창원지법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청에 추천하고, 중기청 기업회생 컨설팅 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 등을 해준다.

또한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7~9개월로 단축된다.

중소기업회생컨설팅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