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맞춤형복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게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전후 3개월간 민간보조 인력을 채용해 동 주민센터에 배치, 제도 운영초기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와 기존 수급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또 6월중에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해 일제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