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주요 가로변의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구는 최근 화성·시흥지역 아파트 분양 현수막 게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보영 도시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조합원 모집이나 아파트 분양현장 등을 찾아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 국가 무료 암 검진 안내 <포토>안산시 사3동 봄향기 가득한 꽃길 조성 #박미라 #불법유동광고물 #상록구 #안산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