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한전KDN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개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1816만원의 후원금을 이 업체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KDN은 전 의원이 2012년께 공공기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결국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 한전KDN의 요구대로 '공공기관 제외' 조문이 삽입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4년 3월3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