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 매년 2억원 넘게 폐기처분

2015-04-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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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해마다 수억원에 달하는 기부식품이 폐기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에서 2011년 이후 기부식품 폐기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포장 상태가 엉망이거나 찌그러지고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부하기 곤란한 기부식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A푸드뱅크의 음료수와 B푸드뱅크의 채소류 등은 특정 시기에 대량으로 폐기처분됐다.
이 때문에 2011년 2억1400만원, 2012년 2억7900만원, 2013년 2억4400만원, 2014년 10월 현재 9900만원 등 해마다 빠짐없이 2억원 어치 이상의 기부식품이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폐기 비용이 발생하고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복지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기부식품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부식품 폐기 축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시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기부식품의 전국적인 모집과 배분, 사업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기부식품 제공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식품나눔문화 활성화 등의 사업을 벌이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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