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고질적·비양심적인 고액체납 사례를 일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 비양심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대상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은닉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다.
김경미 체납관리팀장은 “첫 가택 수색은 4월 28일 시행됐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시행해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로 압류되는 재산이 발생하면 연중 매각절차를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