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에 우선 공급

2015-04-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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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천왕7단지·강일11단지·내곡지구 등 6월 공급

내곡지구 조감도.[이미지=SH공사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오는 6월 처음으로 선보이는 ‘서울시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에 우선 공급한다.

서울시는 천왕7단지(262가구), 강일11단지(346가구), 내곡지구(87가구) 등 행복주택 3개 단지, 695가구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되는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 중 70%의 입주자 우선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전체 공급 물량 807가구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 물량 중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나머지 30%는 일반에 공급하고, 우선 공급 물량 중 남은 20%는 취약‧노인계층에게 각 10%씩 공급한다.

6월 공급 단지 및 지구별 우선 공급 예정 물량은 천왕7단지 262가구, 강일11단지 242가구, 내곡지구 61가구 등 총 565가구다.

우선 공급 물량 중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물량의 세부 비율은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공급 대상자 세부 선정 기준은 해당 자치구 거주 또는 소재 직장 및 대학 재직‧학 여부에 따라 1‧2순위로 나뉜다.

대학생은 자치구 소재 대학 재학생 및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가 1순위, 자치구 외 서울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및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자가 2순위다.

사회초년생은 자치구 소재 직장 재직자가 1순위,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 재직자가 2순위이며 신혼부는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 자치구 외 서울지역 거주자가 2순위다.

이 밖에 노인계층은 자치구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취약계층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가 우선순위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임대료는 이달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젊은 계층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사회‧경제적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02-3410-77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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