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청 복지상담실에서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생활보장 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당진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인 수급권자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로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급권자의 소유 재산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항목에 관련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 총22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최종 결정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해체 되었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곤란한 수급자 34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에 관한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