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실시된다.
경기북부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경기남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 잇따르는 통학차량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 법)에 따른 개정법령 설명, 통학차량 신고 과정과 방법, 안전수칙 등을 안내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행사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 도내 자치단체와 유관단체가 함께 실시하는 ‘교통 All safe-up’사업도 함께 홍보해 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