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경기지방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설명회

2015-04-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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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내 유, 초, 특수학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를 대상으로 안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실시된다.

경기북부는 28일 오후 3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경기남부는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 잇따르는 통학차량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 법)에 따른 개정법령 설명, 통학차량 신고 과정과 방법, 안전수칙 등을 안내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과 운영자의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된다. 기존 운영 중이던 통학차량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행사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 도내 자치단체와 유관단체가 함께 실시하는 ‘교통 All safe-up’사업도 함께 홍보해 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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