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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들이 어선 불법 증개축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행양안전경비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증축한 혐의(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로 선주 윤모씨(56) 등 2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윤씨 등 2명은 각각 D호(7.93t, 구룡포선적, 통발)와 K호(7.93t, 포항선적, 양조망)의 선주로 어선을 매입한 후 많은 어구와 어획물을 적재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너비를 확장하거나 선박길이를 늘린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어선법 제43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