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업무시간에 왠 체육?

2015-04-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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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주중 체육행사로 자리비운건 말도안돼”
공단측, “문체부의 체육진흥법에 따른 행사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가 주중에 체육행사를 실시해 민원인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충청본부는 이 행사를 위해 업무를 전폐하고 비상체계 조차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와 충청본부 등은 주중인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체육행사에 들어갔다.

이날 체육행사는 부처·본부별로 대전 보문산과 수통골, 계룡산 등지에서 각각 실시했으나 민원 업무는 물론 비상상황을 대처하는 최소 인원도 사무실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본부의 경우 토지보상과 관련한 문의를 위해 전화 상담을 시도했지만 결국 통화를 하지 못한 정 모(63. 농업)씨는 “체육행사 때문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기자가 충청본부의 건설.기술처, 재산, 지원처, 시설처 등 각 부처 사무실전화번호를 입수해 수 십 곳에 전화를 걸었으나 단 한 곳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통화가 된 것은 대표전화(607-5100) 한곳이다.

민원담당이라고 밝힌 여직원은 “직원들은 체육주간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민원이나 급한 일이 있으면 접수해 해당직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주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전부터 오후 3시 경까지 충청본부는 업무를 전폐하고 직원 한 명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소의 민원도 배려하지 않는 경영과 비상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본부 관계자는 “문체부로부터 공문을 받고 체육주간 행사를 실시한 것이다. 각 부처에 알맞게 민원업무 대책을 세우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최근 제53회 체육주간(4,19-25)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자체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국민체육증진을 빌미삼아 주중에 까지 업무를 전폐하고 체육행사를 벌이는 것은 도 넘은 기강해이”라고 비난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라”고 주문해 파장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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