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실시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해 장애인들의 편의가 침해돼 왔다.
이번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을 우선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장애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