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성씨 맘대로 만들지마", 6년 실랑이 끝 '기각'

2015-04-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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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임의로 짓는 성씨, 전통문화와 윤리관념, 미풍양속에 위반"

중국 최초 성명권 관련 재판, 제한하는 취지로 판결되 '주목'

[사진=cntv 보도화면 캡쳐]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법원이 개인이 자유롭게 성과 이름을 짓는 '성명권(姓名權)'을 제한하는 취지가 담긴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는 최근 중국 지난(濟南)시 인민법원이 "딸의 성명을 '베이옌윈이(北雁云依)'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며 뤼(呂)모 씨가 제기한 소송의 6년간 심리의 마침표를 'No(기각)'로 찍었다고 25일 전했다.
법원은 "뤼 씨의 요구는 지난해 1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한 성명권의 사법적 해석과 배치된다"며 "'베이옌윈이'라는 이름은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성을 창조한 것으로 임의성이 너무 크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는 "중국의 전통문화, 윤리적 관념에 위배됨은 물론 일반적 미풍양속과도 너무 다르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해 말 제정한 성명권의 사법적 해석에서 "중국인이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를 '손위 직계 혈족의 성', '부양자의 성' 등으로 확실히 제한했다.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성은 붙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뤼 씨의 딸 아이 이름을 위한 행정소송은 지난 2009년에 시작됐다. 2009년 12월 딸의 이름을 '베이옌윈이'로 지어 호적등록을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성명권을 존중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그는 이 성명이 옛 고전 시가에서 착안해 지은 것으로 부모의 딸에 대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밝혔지만 행정당국은 호적등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중국 최초의 성명권을 두고 열린 재판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소송 제기 후 법원은 두 차례 공개심리를 열고 뤼 씨와 공안당국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2010년 3월 "관련 기관에 성명권 사법해석 등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편, 뤼 씨의 딸은 이름을 두고 이어진 긴 소송으로 아직까지 호적 등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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