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법원이 개인이 자유롭게 성과 이름을 짓는 '성명권(姓名權)'을 제한하는 취지가 담긴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사는 최근 중국 지난(濟南)시 인민법원이 "딸의 성명을 '베이옌윈이(北雁云依)'로 지을 수 있게 해달라"며 뤼(呂)모 씨가 제기한 소송의 6년간 심리의 마침표를 'No(기각)'로 찍었다고 25일 전했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해 말 제정한 성명권의 사법적 해석에서 "중국인이 부모의 성이 아닌 다른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를 '손위 직계 혈족의 성', '부양자의 성' 등으로 확실히 제한했다.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성은 붙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뤼 씨의 딸 아이 이름을 위한 행정소송은 지난 2009년에 시작됐다. 2009년 12월 딸의 이름을 '베이옌윈이'로 지어 호적등록을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성명권을 존중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그는 이 성명이 옛 고전 시가에서 착안해 지은 것으로 부모의 딸에 대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밝혔지만 행정당국은 호적등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중국 최초의 성명권을 두고 열린 재판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소송 제기 후 법원은 두 차례 공개심리를 열고 뤼 씨와 공안당국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2010년 3월 "관련 기관에 성명권 사법해석 등을 받아야 한다"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한편, 뤼 씨의 딸은 이름을 두고 이어진 긴 소송으로 아직까지 호적 등록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